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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뉴스1 |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이 폐지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된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해 인터넷 이용환경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