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더 높이 난다…고도기준 완화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23:27]

드론, 더 높이 난다…고도기준 완화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4/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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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박찬미 기자]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 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 비행이 허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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