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는 4일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 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 비행이 허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