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200여명 특별사법경찰관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23:48]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200여명 특별사법경찰관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4/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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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넷=박찬미 기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예고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논의해 왔다.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원으로 추정됐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 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계획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 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며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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