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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신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여부를 판정,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를 발급하는 웹 서비스다.
지난 2011년 서비스가 처음 선 보인 뒤, 중견·중소·영세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우선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을 107개에서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판정 단계도 간소화해 현행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절차 9단계를 3단계로 줄였다.
또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번에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교육 등 사용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자유무역협정센터 등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온라인 교육 포함)을 늘리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와 현장 ‘실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