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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
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캠페인을 주최한 두 단체는 성안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위기에 놓여 우리의 밥상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고, 문제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성토한 뒤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시민의 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 날 받은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