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 공개 결정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및

요금 신고ㆍ인가 관련 자료 공개로 투명성 제고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09:56]

정부,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 공개 결정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및

요금 신고ㆍ인가 관련 자료 공개로 투명성 제고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4/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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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와 신고ㆍ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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