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故박종철씨 산업재해보상 승인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0:33]

근로복지공단, 故박종철씨 산업재해보상 승인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4/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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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종철 씨 유가족이 충북도청을 방무내 이시종 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충북도청

[충북넷=정준규 기자]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에서 도로 수해복구 비상근무 중 사망한 故박종철씨의 유족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故박종철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가 됐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 인정의 물꼬를 텄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순직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故박종철 씨는 비공무원이 지자체에 고용돼 공무 중 사망한 첫 순직자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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