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상인 동의 있어야 관리자 선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의결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16:15]

"입점상인 동의 있어야 관리자 선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의결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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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관리자 선임방법과 관리자의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 상가를 단전하는 등 입점상인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야 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소상공인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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