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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하며, ②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가 4억원인 회사가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억5천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억5천만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