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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충북넷db |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홍보․디자인 개발, 브랜드․로고 개발, BI․CI 개발, 시제품 개발 등과 시장진입․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쇼핑몰 구축 지원 등의 사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역특화사업비로 선정된 6건은 도와 5개 시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사업과 신규 판매처 확보 공공구매설명회, 판촉행사 및 기업체 역량강화에 쓰이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대책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지정 10개소, 일자리창출 50개 기업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달 2회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를 신규지정하고, 17개의 사회적 기업에 80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군 순회 공공구매설명회를 권역별로 3회 개최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영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판촉행사, 공공시장 우선구매, 판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두표 충청북도 행정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리목적의 일반기업과 달리 경쟁이 아닌 협동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는 사회적 기업 중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사례를 창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