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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이미지뱅크 |
[충북넷=박찬미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양현철)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현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에 있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체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한 경우다.
지난 한 해 청주지청은 관내에서 총 708건, 6억 6천만 여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5.6%가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0.9% 감소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금 부과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도 받게 된다.
또한 공모형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현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부정수급 해당자는 꼭 자진신고 해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대표전화 1350, 043-230-6710, 6757)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