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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뉴스1 |
도는 장애우들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지원으로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우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 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다.
충청북도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2,363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구입가격이 높아 많은 장애우들이 어려움울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우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해 사이버 세상에서 장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청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시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