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오피스텔에 살아볼까"..정부,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정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3:24]

"산업단지 오피스텔에 살아볼까"..정부,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정준규 기자 | 입력 : 2018/05/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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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뉴스1
[충북넷=정준규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국내 대부분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돼있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동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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