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제한업종 23개중 18개 풀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04:37]

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제한업종 23개중 18개 풀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5/29 [04:37]

KakaoTalk_20180529_044720204.jpg

[충북넷=박찬미 기자] 앞으로는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이용업 등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었던 23개 업종이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후속조치에 따라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