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6:13]

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5/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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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간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2018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3년간 지원)으로 늘었고,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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