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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 졌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사용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 졌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사용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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