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시행…육아휴직 근속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05:27]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시행…육아휴직 근속 6개월 이상 신청 가능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6/0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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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넷=박찬미 기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이 지난 29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 졌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사용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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