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06:29]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6/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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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충북넷=박찬미 기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토록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 95만명의 평균 월급은 328만원이다.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돼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면 급여는 매달 11.5%, 37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급여가 줄어듬에 따라 퇴직금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 근로시간이 줄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손실을 막는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주된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줄어든 급여에 따라  퇴직금이 줄기 때문이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산정 기준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이 줄기 전과 후의 근속기간을 나눠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안 또는 퇴직 연금제를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회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에 손해를 볼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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