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박찬미 기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동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