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04:4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6/21 [04:48]

[충북넷=박찬미 기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동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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