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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는 28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를 현행 소득의 6.24%에서 3.49%로 올린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분이 매년 평균 3%에 달해 실제 인상 효과는 6%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 결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되고,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7월부터 병실료 보험 혜택, 뇌·혈관 MRI(9월)와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12월) 등 보험 적용 대상이 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올해 1조1000억원의 당기 적자가 8년 만에 처음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당기 적자가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하고 있다.
비뇨·생식기 MRI 보험 적용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몰릴 것으로 분석되며 나온 결과다.
건보료 인상은 지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인상이 없었고 올해는 2.04%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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