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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제천스포츠센터 모습. |
[충북넷 제천단양투데이 목성균 기자]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씨(54·구속기소)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일어난 당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씨(52·구속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관리과장과 함께 작업을 한 관리부장 김씨(67·구속기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은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화재 발생 당시, 이용자들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씨(42·여)와 여탕 세신사 안씨(52·여)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어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카운터 직원 양씨와 세신사 안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의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피해 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