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CS충북방송 방송 재허가 거부...중지 위기

최대주주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미흡 판단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05:30]

방통위, CCS충북방송 방송 재허가 거부...중지 위기

최대주주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미흡 판단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8/07/18 [05:30]

[충북넷= 박찬미 기자] 충북 북부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CCS충북방송이 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6차 전체회의에서 CCS충북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두고 만장일치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고, 경영 투명성 부족과 재무적 안정성 취약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로 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 했다.

이는 방통위가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CCS충북방송을 자체 평가한 결과에서 621.17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기준 점수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이번 방통위의 재허가 동의 거부는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 사업 허가·재허가 권한은 과기부에 있으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CCS충북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이달 만료된다. 방송법상 재허가 취소 후에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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