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별정직 늘려 전문가 영입·정무기능 강화

정원 60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
별정직 3명→13명으로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이숙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24 [15:20]

충북도교육청, 별정직 늘려 전문가 영입·정무기능 강화

정원 60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
별정직 3명→13명으로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이숙현 기자 | 입력 : 2018/07/24 [15:20]

충북도교육청.jpg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이숙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 영입과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 비율을 늘린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3175명에서 3235명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증원 인원은 일반직 30명, 교육전문직원 20명, 별정직 10명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8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것과 단독 배치 해소하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행정인력 수요를 위해 인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정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교육청의 별정직·정무직 정원 비율은 충남 1.0% 이내, 세종 06.% 이내, 강원·제주 0.5% 이내 등이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서 별정직 직급에 대해 4급 상당(10% 이내), 5급 상당(30% 이내), 6급 상당(30% 이내), 7급 상당 이하(30% 이상)로 책정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별정직은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9월 열리는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별정직 비율이 현행 0.2%(3명) 이내에서 0.5%(13명) 이내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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