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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 후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는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와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되며 심의위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환불은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불금액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 이익을 공제해 산정된다. 단 필수 비용은 포함해 지급된다.
사용 이익의 기준은 15만㎞다. 구입한 차량을 1만5천㎞ 주행한 뒤에 환불받게 되면 차량의 10%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 차량구입금액에서 10% 차감한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은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이 기재하도록 하고 제작사는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법(Lemon law)의 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있는 자동차,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