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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
재난 피해 가구 학생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과 교과서가 지원된다. 중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급식비(중식비)가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137명에 6367만원을 지원했다.
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 피해 가구 학생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과 교과서가 지원된다. 중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급식비(중식비)가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137명에 6367만원을 지원했다. 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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