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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제천시와 옥천·진천·음성군을 제외한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의 상수도 요금이 최대 15% 인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
[충북넷=박찬미 기자]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지역의 수도 요금이 최대 5%~15% 인상 추진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제천시와 옥천·진천·음성군을 제외한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의 상수도 요금 인상된다.
단양군은 당장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올린다.
일반용은 기존 t당 1천286∼2천470원에서 1천479∼2천841원으로, 목욕탕용은 t당 785∼1천886원에서 903∼2천169원으로 각각 올리고 다음 달 고지서에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다음 달 상수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이달까지의 가정용 요금은 t당 30t 이하 340원, 31∼50t 630원, 51t 이상 840원이다. 일반용은 100t 이하 1천30원, 101∼200t 1천530원, 201t 이상 2천190원이다.
t당 요금인 가정용 340원과 일반용 1천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각 380원, 1천130원으로 10%가량 요금을 인상한다.
증평군과 괴산군의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
증평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t당 670∼1천10원, 일반용은 1천350∼3천370원인데 내년부터 10∼15% 오른다.
지난해 수도 요금을 5% 인상했던 괴산군도 2020년까지 매년 5%씩 t당 요금을 올리고 2021년에는 4% 인상할 예정이다.
청주시도 내년 1월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요금현실화 용역최종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12.4%를 인상하는 방안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8.7%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청주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450∼930원, 일반용은 950∼2천80원이다.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고 수도요금을 12.4% 인상할 경우 올해 1㎥(톤) 당 450원(1~20㎥), 580원(21~30㎥), 930원(31㎥이상)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내년부터 500원, 640원, 1040원으로 상승한다. 3년간 8.7% 요금 인상을 적용 할 시 가정용 수도요금은 2021년 560원(1~20㎥), 720원(21~30㎥), 1180원(31㎥이상)으로 오른다.
영동군은 오는 10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요금 현실화율 50%를 기준으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