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모든 교직원 연 1회 결핵검진 받아야

이숙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2 [17:35]

충북교육청, 모든 교직원 연 1회 결핵검진 받아야

이숙현 기자 | 입력 : 2018/08/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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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충북넷=이숙현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올해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대상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 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다.

신규채용 된 근무자는 결핵 검진을 받았어도 근무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재직한 기간 중 1회만 실시하면 되며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도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은 결핵 검진 시기, 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전파와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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