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북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대상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 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다.
신규채용 된 근무자는 결핵 검진을 받았어도 근무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재직한 기간 중 1회만 실시하면 되며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도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은 결핵 검진 시기, 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전파와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