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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는 휴업과 달리 휴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하지 않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멈춘다.
이는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폭우를 대비해 이재민 수용 대상학교에서는 이재민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단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안전 관리와 비상연락 체계유지 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정상 출근해 근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해 줄 것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