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제천시의회, 탈·불법 ‘온상’

홍 의장, 처 대표이사 회사, 부당 수의계약 의혹
이 부의장, 복숭아 재배사, 축사로 불법 이용

목성균 | 기사입력 2018/08/29 [17:08]

8대 제천시의회, 탈·불법 ‘온상’

홍 의장, 처 대표이사 회사, 부당 수의계약 의혹
이 부의장, 복숭아 재배사, 축사로 불법 이용

목성균 | 입력 : 2018/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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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청사 전경.

[충북넷 제천단양투데이 최경옥·정재화 기자]지난 7대 제천시의회 의원이 각종 이권개입과 불법행위 등으로 비난을 산데 이어 8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권개입·불법행위 사실이 알려져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시의회와 제천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7대 시의회 일부 의원의 이권개입 사실이 알려져 제천전공노와 마찰을 빚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시의원과 제천시 전공노는 성명전을 치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한 시의원도 이권개입이 위법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로 인해 7대 시의회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출범 2개월여에 불과한 8대 제천시의회가 7대에 이어 또 다시 이권개입과 불법행위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도마에 오른 의원들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시의회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석용 의장은 부당 수의계약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으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사과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여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천참여연대는 최근 제천시의회에 부당 수의계약 의혹을 사고 있는 홍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공개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천시가 홍 의장의 배우자 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면서 “홍 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홍 의장이 초선 시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1월~2016년 4월까지 1년6개월여 동안 제천시가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업체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353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시는 이를 어기고 홍 의장 부인 회사와 계약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배제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당 수의계약 사실이 시민단체의 공개비난 등으로 인해 수면 위로 급부상하자 홍 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14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 운영해 온 2개 회사를 모두 폐업 또는 정리하려 했으나 직원들 생계유지를 위해 건설사 1개를 가족 명의로 유지하다 2016년 정리했다”면서 “처가 잠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기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 의장의 부당행위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성진 부의장의 불법행위가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보조금으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10년 전 1800만원의 시·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숭아 재배사를 시설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의 복숭아 재배시설은 5년 전부터 한우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축사는 무허가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인 지난 7대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을 운영해오다 이번 적발됐다.

이 부의장은 “이 시설에 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농림부에서 떨어진 상태”라며 “9월25일까지가 계획서 제출 기한으로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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