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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
'동행 카드'는 월 1회 10만 원이 들어간 전국 호환형 충전식 선불카드로 교통비, 식비, 학원수강, 도서구매 등 진로 개발비, 연극,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도낸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개월 이상 관리 중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1년에 5회(기초생활수급자 10회)까지 10만원씩 충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3명의 청소년에게 통행카드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과 연계해 '동행카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