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제역 발생농가 3km 밖 이동제한 15일 해제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9:15]

충북 구제역 발생농가 3km 밖 이동제한 15일 해제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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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14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주시 발생농장 3km 밖 우제류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충주시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14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주시 발생농장 3km 밖 우제류 농장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충주시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107농가를 오는 22일부터 바이러스 잔존여부 확인 검사를 거쳐 최종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 남은 1주일 동안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소독 등 막바지 방제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을 활용한 집중 소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공공방제 실시와 함께 축산 농가에 축사 내외부와 퇴비장에 대해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자율적 차단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정도에는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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