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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
신청 자격은 여유 부지가 330㎡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다.
사업자는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도는 올해 3개 시·군에 수소충전소 4곳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110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든 수소자동차 구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별로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여유 부지가 330㎡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다. 사업자는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도는 올해 3개 시·군에 수소충전소 4곳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110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든 수소자동차 구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별로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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