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막자...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0:30]

지방세 고충 막자...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11 [10:30]

▲ 제천시청.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단 ▲지방세 불복절차 진행 또는 결정된 사안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한다. 

 

납세자는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해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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