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교복 구매 입찰에 참가해 담합을 벌인 교복 업체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하 청주 지역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2년(2019년 3월~ 2021년 3월)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최대 참가 자격 제한인 2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