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오는 15일부터 4월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9480호이며 공동주택은 4143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