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금제지구 노후택지 위치도. / 충주시 제공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금릉·충의·교현택지지구, 4개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금릉지구(1994년), 금제지구(1993년), 충의택지(1988년), 교현택지(1983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도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도시환경의 여건 분석을 통해 필지 내 주차확보 규정을 강화하고 현황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 도로경관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다.
시는 타 지구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실화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확보방안 검토,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충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밀도와 층수관리를 통해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사항은 토지합병이 불가한 획지에 대해서는 연접 토지 2필지 내 합병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의 전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4층까지 허용해 구도심 재생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을 확보한 단독주택은 3개 층을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토지, 건축 민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면 법적효력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