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업 등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이뤄진다.
도는 4년간 대출 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하면 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올해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도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확정해 1차 200억원, 2차 150억원, 3차 150억원, 4차 2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민 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