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18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대표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18 |
[충북넷=이진호 기자] 최근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 소각장 집중과 신·증설 문제로 대기환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환경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화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의 70%가 해당 시·도에 교부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된다.
그는 먼저 폐기물 처분분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는 내용의 ‘자원수환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영행 평가에서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 간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도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 부장한 금품 수수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1억원 이하로 부과하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변 의원은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돼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으로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도 법압 발의 의원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미세먼지가 심한 청주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도록 권역 지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주에는 민간폐기물 중간처분업체 6곳, 청주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곳과 기업체 자가 처리시설 3곳 등 총 10곳의 소각시설이 있다.
이 중 민간업체의 하루 소각 가능한 시설용량은 약 1458톤으로 2016년 기준 전국 소각용량(68곳·7970톤)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 940.3㎢에 불과한 청주시에 대한민국(면적 10만363㎢) 폐기물 소각량의 20%가 몰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130만㎡의 폐기물 매립장과 하루 처리용량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