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4개 지구로 늘어

에어로폴리스3지구 3개리 2.95㎢ 신규 지정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22:03]

청주 토지거래 허가구역 4개 지구로 늘어

에어로폴리스3지구 3개리 2.95㎢ 신규 지정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18 [22:03]

▲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감도.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청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개 지구로 늘어났다.

 

청주시는 에어로폴리스3지구 2.9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로써 청주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4개 지구(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북청주역·청주TP조성사업, 에어로폴리스3지구) 16.17㎢로 늘었다.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청원구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