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21:45]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19 [21:45]

▲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9일 국회에서 인재근(왼쪽)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넷=이진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를 만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에 인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대표에게 개정안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관련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 개선이나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에 따른 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도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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