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도 해당한다.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보충서면,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맡는다.
도는 이날 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명 등 10명을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 대리인 지원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