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댐 모습. / 충북넷DB |
[충북넷=이진호 기자] 정수구입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충주댐 물값 분쟁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충주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의 존속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범대위는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결의대회를 추진할 수 있고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와의 공조 활동이 가능하다.
범대위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40명 내외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시는 범대위에서 간사 역할을 할 공무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범대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는 "충주댐 물값 분쟁 등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활동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시가 2019년 예산안에 편성했던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 등 원거리 지역보다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시의 경우 정수구입비를 깎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시는 매달 4억5000만~5억원의 수공에 지불해야 하는 정수구입비를 지난 1월부터 체납 중이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는 광역 상수도 공급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짧은데도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공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수공은 지난 8일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범대위에 회신했다.
충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재편성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시의회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커 정수구입비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