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60억 낸 충북...“오송재단 운영비 국가서 내야”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22:08]

10년간 260억 낸 충북...“오송재단 운영비 국가서 내야”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20 [22:08]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분담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송첨복재단의 운영비로 10년간 261억1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했다.

 

매년 지역 현안사업 추진 때마다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는 충북도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오송 첨복재단 설립 이전에만 해도 정부가 전액 국비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지난 2007년 6월 열린 제5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나 2010년 1월 첨복단지 조성 계획 수립 때도 거론됐지만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 설립 첫해인 2010년 충북도는 첨복재단에 18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20억~21억원의 금액을 도에서 부담해왔다.

 

정부가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17∼2019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고부터는 충북도의 분담금은 40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2017년부터 재단 운영비를 청주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도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앙 정부가 재단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국가가 조성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충북도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법이 개정돼야 충북도의 부담은 사라진다. 도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제4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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