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 중심 정책 답습 안 돼"

25일 국회토론회서 부단체장 정수 추가 조항 수정 주장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25 [20:47]

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 중심 정책 답습 안 돼"

25일 국회토론회서 부단체장 정수 추가 조항 수정 주장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3/25 [20:47]

▲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해 열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구수만을 고려한 부단체장 정수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충북도는 행정·정무부지사 2명을 두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인구를 판단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 면적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0만명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는 것을 대신 인구가 300만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000㎢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하면 부단체장을 2명 추가할 수 있는 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뿐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부산과 강원, 경북, 경남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인구중심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가뭄·홍수·산불·구제역 등 재난 요인과 작물 관리 등 면적에 비례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단체장 정수 조항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교부세 산정, 대도시 특례 등을 인구수 위주의 불합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구 설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군·구도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큰 부단체장은 2명이 돼야 한"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지방공무원 정원 등을 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지역특성,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대비되는 '인구 3만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 군(郡) 단위에 대한 특례군 도입도 제안했다.

 

또 자치단체 간 소규모 마을단위의 경계 변경은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지방의회 승인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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