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노후 경유차 매연저검장치 부착시 최대 975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충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남았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다.
또 차량에 압류가 없고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975만원이고 자부담은 10%다. 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해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충주시로 접수된다.
사업대수를 초과해 신청 접수할 경우 1순위 노후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2순위 영업용, 3순위 연식이 짧은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를 참고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43-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DPF)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