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도가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4차 산업 신산업 분야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드론·자율 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 신서비스와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 이동체도 포함했다.
이들 분야와 관련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하면 면책 대상이 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직 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계획에 포함됐다.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컨설팅을 의뢰해 검토안대로 처리한 업무는 감사가 면제된다.도민·기업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했으나 도민 등도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면책 심의회도 설치한다.
시·군 종합감사 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처리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에서 해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소극 행정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 행정은 징계 처분 등을 완화했고 적극 행정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 우수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