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8개 자치단체 본청사 회의실과 강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자치단체 본청사와 구청사 개방 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강당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은 전국 1만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정보24(https://www.gov.kr)'를 통해 안내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괴산군과 보은군, 영동군, 청주시 4개 구청만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중 4개 구청사만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개방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본청사 회의실과 강의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본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은 청사 유휴시간 개방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공개하지 않는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부서로 전화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련 정보를 가진 일부에게만 해당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많은 지자체가 회의실 등을 개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청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개방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물 개방도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청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