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캄보디아 정부(농림수산부)와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휀 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과 캄보디아 방문단 5명,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한 농가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이 갖춰진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로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과수원 농가의 경우 경작규모가 1만6000㎡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만6000~2만4000㎡ 3명 이하, 2만4000~3만2000㎡ 4명 이하, 3만2000㎡이상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정착되면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