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단양구경시장 업무협약

원산지표지제 정착...유통질서·소비자 신뢰 제고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11:48]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단양구경시장 업무협약

원산지표지제 정착...유통질서·소비자 신뢰 제고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9/04/04 [11:48]

▲ 지난달 29일 단양구경시장상인회 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와 단양구경시장상인회(회장 안명환)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단양군 제공     ©충북넷

[충북넷=이진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은 최근 단양구경시장상인회 회의실에서 단양구경시장상인회(상인회장 안명환)과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축산물이력제 정착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취급업체와 음식점, 노점상 등 입점업체 원산지표시 관리 교육과 지도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전담명예감시원을 지정해 정기적인 지도를 실시, 판매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표시판을 지원한다.

 

단양구경시장은 자율관리요원을 운영하여 입점업체의 자발적 원산지표시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산·외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검정과 DNA동일성검사 요청 시 농관원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학균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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