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충주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정부 민간 매각조건이 해제되면서 충주시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충북넷DB ©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충북 충주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정부 민간 매각조건이 해제되면서 충주시 공설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충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는 지난 2013년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승인하면서 제안했던 공설운동장 매각조건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중투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충주시가 제출한 충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승인조건 변경(해제) 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사업 승인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나면서 생활SOC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어 종합운동장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각 조건 해제를 요청했다.
중투위는 지난 3일 충주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이 나올 때 부지활용계획을 다시 심사받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 해제를 충북도에 거쳐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공설운동장 매각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교부세 페널티 등 재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도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주는 충주시 호암동에 120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투융자심사에서 기존 공설운동장 민간 매각 조건을 달아 사업추진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설운동장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정부 투융자심사 조건 미이행 시 재정적 불이익을 우려된다며 공설운동장 공원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 용역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 4만1390㎡ 용도를 폐지하고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며 “도심공원이나 주차시설 등 생활SOC 공공시설 신축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