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천 제천시장이 5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산불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천시 제공 © 충북넷 |
[충북넷=이진호 기자]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최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발화자 엄중 처벌 등 ‘산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이상천 시장 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는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인원 226명을 투입해 등산로 입구 집중통제 단속으로 입산 원천봉쇄하고 주민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편성 취약지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야간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 산불진화대 2개조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산불 발화자와 연접 100m이내 발화자에 대해 과태로 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조치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산불발생 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방송, 산불 취약자 홍보 실시 등 예방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달 현재 제천지역에서는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31㏊의 산림이 소실됐다. 시는 2건의 발화자는 과태로 처분을 나머지 2건은 고발·처리돼 형사 입건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입산 및 불법 소각 관리 강화로 산불발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